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무효 확인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483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무효 확인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3.부터 2013. 9. 6.까지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였
다. 나. 원고는 2011. 6. 1. 소외1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이하생략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6. 10.부터 4개월,계약금액 3억 1,000만 원으로 도급받은 후 상호불상의 업체에게 위 공사 중 비계공사를 하도급 하였고,위 업체는 소외7에게 위 비계공사를 재하도급 하였
다. 다, 소외7의 작업팀에 소속된 소외2는 2011. 10. 26. 8:00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말이 어눌해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구급차량으로 이송되어 '급성 경막하 출혈,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출혈성 뇌자상'의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소외2는 2011, 12.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2. 2. 10. 이 사건 재해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아 소외2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 하였
다. 소외2는 창원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2012. 12. 29. 사망하였고,소외2의 부 소외3과 모 소외4이 소외2의 소를 수계하였는데,창원 지방법원은 2013. 4. 3. 위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4. 12. 4. 위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
다.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670호,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690호,대법원 2015두189호,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는 소외2에 대해 요양급여 승인을 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망 소외2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35,768,730원에 대한 각 징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7 내지 11호승, 을 제 2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발수자가 직접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는데,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되었으므로,소외1이 소외2와의 관계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에 해당한
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피고의 보험급여 징수권은 이 사건 재해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및 미가입재해임을 확인한 2012. 1. 12.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징수금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
다. 나. 판단
- 건축주 직영공사인지 여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
다. 다만,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다. 살피건대,을 제1호증의 기재,증인 소외1의 증언(증인 소외1이 제출한 건설공사표순노급계약서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위 공사계약서의 표준도급계약 제13조에는 "원고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