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14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다. 나. 망인은 2021. 4. 2. 16:30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2021년 사방댐사업- ○○○지구’ 현장에서 사방댐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대표자: 원고)의 굴착기 버킷으로 콘크리트를 운전하던중 성토지반 단부가 붕괴되어 굴착기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운전석에 이탈하게 되어 굴착기에 깔려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5. 10.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2020. 6. 29.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96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75,134원(일)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
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8. 원고에게 ‘망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과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곧바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통계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만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정하면서(제1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되(제2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제8항)고 규정하고 있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