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0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소유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당초 창원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시설로, 원고는 2007. 3. 2.부터 2014. 2. 28.까지 이 사건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3. 2.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
다. 나. 창원시장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방식을 위탁운영으로 변경하면서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원고를 위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였고, 2014. 2. 21. 원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
다.
(이하 본문에서 “갑”은 창원시장을, “을”은 원고를 가리 킨다) 제1조(위탁운영의 목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양질의 보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
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관리 기간은 5년(2014. 3. 1.~ 2019. 2. 28.)으로 하며, 기간만 료와 동시에 “을”은 위탁시설물을 위탁기관 “갑”에게 명 도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강제집행 할 수 있
다. 제4조(위탁관리 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
다.
- “을”은 보육관계법규 등과 “갑”의 행정지시와 보육관계법규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
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보육료 등에서 충당한
다. 3. “을”이 어린 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
다. 4. “을”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
다. 다만, “을”이 선량 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5.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과 입소아동을 관리 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을”에 속한
다. 6. “을”은 보육아동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해보험, 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건물 및 집기?비품 등 포함),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
다. 7. “을”은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인명 피해 배상을 위한 지급능력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및 각종 보험료 등을 “을”이 부담한
다. 9. “을”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함에 있어 “갑”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이나 후에도 개?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없
다. 10. 현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
다. 제5조(지도감독)
- “갑”은 보육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
다. 2. “갑”은 보육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 한
다. 제6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 시설재산의 목적 외 사용
- 재산의 처분행위
-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7조(계약해지 및 위탁운영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위탁운영을 취소할수 있
다.
- “갑”, “을” 쌍방이 해약 합의에 의할 때(이 경우 먼저 해약을 발의하는 측이 해약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을”이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한 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 관계법규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