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4069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경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마쳤
다. 이후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3. 4. 3.로, 상호를 ○○○○○'로, 사업의 종류중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인력공급업' 및 '직업소개소'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부가가치세법 부칙(2013. 6. 7. 법률 제11873호)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
다. 나. 피고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조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험사업 중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제외한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행정청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 중 피고가 위탁받은 것을 제외한 권한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다. 다.원고 는 2021. 2.경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구직을 신청한 사람들로 하여금 ○○○○○에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매월 말일 ○○○에 해당 일용근로자들의 보수액과이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으로부터 위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및 세액을 수령하였
다. 원고는 2022. 7. 12. 구직자 ○○○으로 하여금 2022. 7. 13.부터 ○○○○○에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
다. ○○○는 2022. 7. 13. ○○○○○의 사업장 내 검사실에서 팬들럼 스프링 하중 시험 작업을 실시하던 중 검사기에 손이 눌려 손가락에 으깸 손상을 입었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으로부터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청구를 받고 요양급여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 2021. 2.경부터 원고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의 보수액이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해당 공급가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
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0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 내역을 조회한 후 2022. 9. 13. 원고에게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4조에 따라 2022. 9. 19.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보수총액신고서, 인력공급업 등록증, 업체 간 인력공급 계약서, 그 밖에 개업 이후 현재까지 지급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
다. 원고는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나머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에 관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및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2022. 7.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와 원고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거래처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
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내역,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원고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 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2014. 3. 1. 성립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9 제2항, 제16조의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