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근로3권의 보장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이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에 비추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기본적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장에 있어서 본래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같은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확장함으로써 다수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지위,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유지ㆍ강화함과 아울러 동종의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을 통일하여 공정ㆍ타당한 근로조건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이 주로 여러 직종을 포함하는 기업별로 결성되고 있고 단체협약 역시 기업 단위로 체결되고 있으므로,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전체 중 1/2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1/2 이상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이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게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
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그 중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의 직급이나 직종(생산직/관리직, 기능직/일반직 등),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고, 그 중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는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자인지 여부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
다.
[3]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이 획득한 단체협약을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근무의 계속성이나 근로형태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 및 사실상 동일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시키려는 사용자의 의도 및 채용방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못하고 임시적ㆍ일용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이 임시직ㆍ일용직 제도의 운영을 승인하고 묵인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을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입법취지 및 해석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