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항소2012.01.12
창원지법2010가합2176
해고 무효 확인등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조합원+2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자 甲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리해고 당시 甲 회사는 지속적인 적자, 부채비율 증가, 시장 점유율 감소 등으로 경영 악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조치가 필요하였고, 신규 채용 중단, 임금 동결, 휴업, 공장 매각 등을 통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甲 회사가 근로자 보호 측면과 기업 이익 측면 등을 고려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제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이 협의를 거부할 뿐 이에 관한 의견이나 대안 제시를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할 정도로 불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였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정리해고 당시 甲 회사는 악화된 경영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조치가 필요하였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해고의 기준이 불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