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항소1996.05.09
창원지법94가합8679
수당등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구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되어 있다가 44시간으로 감축되면서 임금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 44시간을 근무하고도 주 48시간 근무한 것과 같은 임금을 주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오후 4시간을 근무 없이 유급으로 한 경우, 그 시간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오후 4시간을 근무 없이 유급으로 한 경우, 그 시간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