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구 유아교육진흥법(1998. 9. 17. 법률 제5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여성복지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울러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였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또는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청의 지위에서 유아원의 요청을 받아 행한 보조적인 지원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유아원은 위 여성복지회가 설립·운영하여 온 유아원이고, 따라서 그 관리인은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운영자인 위 여성복지회에 의하여 임명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를 위 관리인의 사용자라고 볼 것은 아니
다.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후,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 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
다. [3]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그 시행령 제1조의2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4조의 퇴직금규정은 1975. 4. 28. 이전에는 상시 30인 이상, 그 이후 1987. 12. 31.까지는 상시 16인 이상, 그 이후 1989. 3. 28.까지는 상시 10인 이상, 그 이후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왔고, 법 자체 내에 계속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점과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금제도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규정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여성복지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울러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여 왔던 지방자치단체를 그 유아원의 관리인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근로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후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전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3]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체가 법령의 개정으로 적용 대상 사업체로 된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