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판결 요지
청주지방법원 2010구합27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이하생략 지상 건축면적 157.89㎡, 연면적 243.04㎡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단양군수로부터 2009. 3. 12.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2009. 5. 25.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
다. 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 소외1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09. 4. 14. 지붕에서 추락하여 머리, 목, 좌측 손목 등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
다. 다. 원고는 소외1에 대한 산업재해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09. 5. 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9. 3. 20.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
다. 라. 소외1은 2009.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7에게 휴업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급했
다. 마. 피고는, 원고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소외1의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2009. 5. 6.이 되어서야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신고해태 기간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 26,469,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