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658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동이면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장지 및 위생소모품 생산업을 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4. 5. 1. 소외 소외1을 공장장으로 채용하였고, 소외1은 2014. 5. 8. 원고의 위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에 손이 딸려 들어가 우측 손의 압궤성 손상, 우측 1, 2, 3수지 다발성 개방성 골절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 적용연월일을 ‘2014. 5. 1.’로, 상시근로자수를 ‘1명’으로 기재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5. 12. 이를 수리하였
다. 라. 이후 소외1이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2014. 6. 3. 소외1과 원고에게 산재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한 후 소외1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였
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4. 7. 3, 2014. 8. 20, 2014. 11. 4, 2015. 2. 25. 아래와 같이 각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
다.
- 아 래 -
순번처분일처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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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95,150원
-
- 20.5,24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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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40,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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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1,108,560원
바. 원고는 2014. 9.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각 처분 중 2014. 7. 3.자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4. 21.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8. 20.자, 2014. 11. 4.자, 2015. 2. 25.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8. 20.자, 2014. 11. 4.자, 2015. 2. 25.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갑 제3, 4호증, 을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4. 10. 20. 및 같은 달 27.에 피고의 2014. 8. 20.자 처분에 따라 그 징수처분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는바, 원고는 늦어도 2014. 10. 20. 이전에 피고의 2014. 8. 20.자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2014. 11. 4.자 처분은 2014. 11. 6.에, 2015. 2. 25.자 처분은 2015. 3. 2.에 각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2014. 8. 20.자, 2014. 11. 4.자, 2015. 2. 25.자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7. 1.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8. 20.자, 2014. 11. 4.자, 2015. 2. 25.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
다. 3. 피고의 2014. 7. 3.자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소외1을 고용한 후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