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지급
판결 요지
청주지방법원 2020나18522 연차수당지급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 및 인력경비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오송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조성, 운영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8.경,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가 피고의 시설물에 대한 경비·관리를 위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고 소속 경비원들을 근무하게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경비용역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12. 24.경 위 경비용역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2019. 7. 1.경 다시 그 경비용역계약기간을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3차례의 경비용역계약을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서 제4조 제1항에는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균등 분할하여 정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을(원고)은 매월 역무의 실적에 대한 용역대가의 지급을 갑(피고)에게 청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7항에는 ‘용역계약 종료 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연차수당, 퇴직금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는 ‘계약상대자(원고)는 계약 내역에 따라 수요기관(피고)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라.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경비원들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차수당 지급청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원 6명(이하 ‘이 사건 경비원들’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
다. 소외 2: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소외 3: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소외 4: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소외 5: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주2)소외 6: 2018. 9. 18.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주3)소외 1: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주4) 근무 근무 근무
마.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된 2019년 말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에 관한 정산을 위하여 ’(본부) 2019년도 재단 경비용역 준공(완료)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내역서에는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및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이 사건 경비원들의 연차수당 합계액이 각 ’5,026,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및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이 사건 경비원들의 연차수당 합계액이 각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내역서에 기재된 원고의 각종 청구 금액(이 사건 경비원들의 임금, 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전액 지급하였
다.
바. 이 사건 경비원들 중 1명인 소외 2는 2020. 3.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원고가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2019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정을 하였고,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는 원고에게 2020. 6. 11.까지 이 사건 경비원들 중 5명에 대한 연차수당 합계 5,958,058원(= 소외 2 1,540,438원 + 소외 3 1,104,405원 + 소외 4 1,104,405원, 소외 1 1,104,405원 + 소외 6 1,104,405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는 2020. 6. 17.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