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판결 요지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702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1.부터 2018. 11. 1.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내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9. 6. 5. ‘좌측 및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척골 신경 압박 증후군’ 진단을받고,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
다.
나. 피고는 최초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101,902원 17전으로 산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가, 2021. 3. 18. 원고로부터 평균임금 산정 특례 신청을 받고 위 액수보다 높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특례임금인107,463원 99전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차액분을 지급함으로써 2021. 12. 8.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휴업급여 합계 69,091,830원을 지급하였
다.
다. 원고는 2021. 6. 11. 피고에게 ‘○○○○○에서 약 10개월을 근무하여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대상이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포괄일당을 정한 근로계약이 무효이므로 일당인 150,000원 전액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휴업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9. ‘원고의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당 중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제외한 기본급 79,245원을 원고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및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임금인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107,463.99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기존에 산정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18.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근로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포괄임금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당 150,000원 전액과 식대 15,000원을 포함한 금액1)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기존에 일당 중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전제 하에 계산하여 기지급한 보험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포괄임금 약정에 동의를 한 바 없
다. 2) 원고가 반차를 사용할 경우 일당의 절반액인 75,000원을 받는 등 실제 임금지급은 포괄임금 약정과 상이하였
다. 또한 위 약정에 따르면 원고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등 원고에게 불이익하
다.
나. 인정사실
-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2018. 1. 11.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이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근로계약서(일당) ? 근로의 장소 및 직종: ○○○○○○○○ 신축공사 현장, 전기 ? 근로계약(고용)기간: 2018. 1. 11.부터 ? 임금의 산정: 을(원고, 이하 같다)의 임금은 시간급에 법정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일급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을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 9시간, 월 28일 근로 시 발생될 법정수당을 미리 포함한 아래의 포괄일당에 출역공수(1일 9시간 기준 공수, 이후 3시간 연장근로수당 0.5 공수 추가)를 곱하여 일급을 산정 지급한다(단 출역공수는 근태기록을 근거로 계산하며, 1일 출역공수 미달 시 부족시간은 일당에서 제외한다). 법정수당 및 퇴직금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출역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