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상고2003.06.05
청주지법2002나2110
임금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운송회사에서 조합원·비조합원 지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등을 둔 경우, 비조합원에서 조합원으로 지위가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때에는 비조합원으로 근무하던 기간과 조합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규정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그러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되어 그 효력을 부인한 사례.
판시사항
조합원·비조합원 지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등을 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되어 그 효력을 부인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