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2민사부판결 : 확정1992.10.07
청주지법91가합5225
임금협정무효확인
노동조합조합원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청주지법 91가합5225 임금협정무효확인 -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택시회사 노동조합측이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조합원인 운전종사자들의 임금에 관한 공동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면서 사납금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운전종사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은 임금 결정의 전제가 되는 요소이므로 노동조합측이 교섭위원에게 위임한 권한 중에 사납금에 관한 것도 포함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