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판결 요지
-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문언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음 용도가 건축물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 가액이 상승한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지방세법은 지목변경 과세표준만 정하고 있을 뿐, 용도변경으로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오류 존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 비용을 말하므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는 취득시기에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야 함 쟁점 비용들은 택지조성 및 지목변경에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항목들로서 원고가 지목을 변경한 시기에는 지급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거의 확실시되었다고 보임 또한, 일부 완료되지 않은 공사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기까지 도래한 기성고와 구별되는 별개 또는 부수의 공사비용으로 볼 수는 없음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행정청은 원고에게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회신함 그러나, 쟁점 비용들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처분이 위 회신에 반하는 것이 아님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문언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음 용도가 건축물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 가액이 상승한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지방세법은 지목변경 과세표준만 정하고 있을 뿐, 용도변경으로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2)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오류 존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 비용을 말하므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는 취득시기에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야 함 쟁점 비용들은 택지조성 및 지목변경에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항목들로서 원고가 지목을 변경한 시기에는 지급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거의 확실시되었다고 보임 또한, 일부 완료되지 않은 공사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기까지 도래한 기성고와 구별되는 별개 또는 부수의 공사비용으로 볼 수는 없음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행정청은 원고에게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회신함 그러나, 쟁점 비용들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처분이 위 회신에 반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