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춘천지방법원 2008구합1748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백시 소재 '○○광업소'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2004. 12. 31.경 2004년도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으로 610,794,613원(이하 '2004년도 성과급'이라고 한다)을, 2006. 1. 2.경 2005년도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으로 1,506,847,595원(이하'2005년도 성과급'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하였
다. 나. 원고는 2004년도 및 200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2004년도 및 2005년도 성과급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해 연도 임금에 각 포함하여 산출한 산재보험료 등을 확정보험료로 신고·납부하였
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년도 및 2005년도 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27. 피고에게 2004년도 성과급과 관련된 2004년도 고용보험료 10,688,900원 및 산재보험료 189,004,290원과 2005년도 성과급과 관련된 2005년도 고용보험료 26,369,832원 및 산재보험료 578,750,024원의 반환을 청구하였
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04년도 및 2005년도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2. 22. 위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2004년도 성과급 관련 산재보험료 등의 반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원고의 산재보험료 등의 반환신청을 반려한 것이 거부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
다. (2) 먼저 2004년도 성과급 관련 산재보험료 등에 관한 적용 법률에 관하여 보건대, 2003. 12. 31. 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2005. 1. 1.로 정하고, 제2조에서는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년도 성과급 관련 산재보험료 등에 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및 구 고용보험법(2005. 5. 31. 법률 제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된
다. 구 산재보험법 제69조 제1항은 피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신고납부한 보험료 중 과오납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65조도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나,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구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구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등 참조), 구 산재보험법 제69조 제1항의 보험료 등 과오납액 반환규정은 이미 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보험료에 대하여 피고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반환결정에 의해 비로소 반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므로 위 보험료 반환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반환거부결정 등은 사업주가 갖는 반환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구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