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춘천지방법원 2008구합53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아 2007. 7. 14.부터 경기 가평군 이하생략 지상에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기초 콘크리트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달 30.경 위 공사를 마쳤고, 다시 2007. 8. 8.경부터 연면적 460.2 m² 규모의 위 버섯재배사건물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공사 중인 2007. 8. 17.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피용자 소외1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
다. 나. 원고는 위 산재사고가 발생한 후인 2007. 8. 20.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다. 피고는 소외1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명목의 산재보험금 177,937,50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2007. 7.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23. 소외1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해 피고가 소외1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177,937,5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8,968,7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는 위 버섯재배사를 신축함에 있어 시공단계별로 각 부문별 공사를 분리하여 도급주었는데, 원고는 2007. 7. 12. ○○○○로부터 그 중 기초 콘크리트 공사 부분만을 공사대금 990만 원에 도급받아 2007. 7. 14.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달 20. 경 완공하였고, 그 후인 2007. 7. 31. 버섯재배사건물공사 부문을 공사대금 78,752,000원에 추가로 도급받아 2007. 8. 8.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시공하던 중 위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이
다. 이와 같이 위 각 부문별 공사가 별개로 분리 도급되어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상, 각 공사별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산재보험 당연가입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
다. 그런데 위 기초 콘크리트 공사 부문의 공사대금은 990만 원에 불과하여 위 법령에 따른 산재보험 당연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 후 버섯재배사건물공사 부문을 추가로 도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위 법령에 의한 산재 보험 당연가입자에 해당하게 되었
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에 의해 버섯재배사건물공사의 착공일인 2007. 8. 8.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07. 8. 20.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 해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판단 (1)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총 공사'로, 총 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총 공사금액'으로 각 정의한 다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총공 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되고(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