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및고용보험확정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지
춘천지방법원 2009구합2304 산업재해보상보험및고용보험확정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2006년, 2007년 분 각 산재보험료로 9,102,760원, 14,901,530원, 2,421,880원을, 각 고용보험료로 3,333,800원, 4,981,610원, 725,300원을 각 신고 · 납부 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5년, 2006년, 2007년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 자료와 대조한 결과, 원고가 직영노무비만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고 외주공사비, 하도급공사비에 대한 임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외주공사비 × 하도급노무비율'의 산식에 의한 임금총액을 합산함으로써 확정보험료의 정산을 실시하고 2008. 11. 28. 원고에게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2005년, 2006년, 2007년 분 산재보험료 합계 40,623,900원, 고용보험료 합계 14,333,880원(각 가산금 등 포함)을 부과하는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다. 원고는 외주공사비에 계정된 내역 중 일부 내역은 실제로 원재료 매입비 또는 장비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를 대리한 세무사의 실수로 외주공사비로 잘못 계정되어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2. 2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9. 1.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계정별 원장상 외주공사비 계정과목에 기재된 내역(을 1 내지 3호증) 중 별지 목록 1, 4, 6 내지 11 기재 내역은 원재료 매입비이고, 12 내지 18 기재 내역은 중장비 임대료인데, 원고를 대리하여 계정별 원장을 작성 · 제출한 세무사의 착오로 외주공사비로 잘못 계정된 것이므로, 산재보험료 등의 산정 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갑 15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의 '원재료' 계정별 원장(을 10호증)의 적요란에는 판넬, 시멘트, 레미콘, 흄관 등 각종 원재료 종류가 기재되어 있고, '장비사용료' 계정별 원장(을 11호증)의 적요란에는 장비사용료 또는 임대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외주공사비' 계정별 원장(을 1 내지 3 호증)의 적요란에는 내화페인트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공사 종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별지 목록 2, 3, 5, 6 기재 내역은 계정별 원장상 적요란에 원재료 종류가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외주 공사비에서 제외한 사실, ③ 원고가 원재료 매입비 또는 중장비 임대료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내역들은 계정별 원장상 적요란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공사 종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별지 목록 8 기재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6. 4. 26. 주식회사 ○○○○과의 사이에 원고가 강릉시보건소로부터 도급받은 '고단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건물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6,110,11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후 2006. 5. 원고에게 공정별 집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⑤ 별지 목록 9 기재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6. 4. 2. ○○○○○○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홍천군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북천지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중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 주식회사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인조잔디를 시공한 사실, ⑥ ○○○○○○ 주식회사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직접 도급받은 인조잔디 설치 공사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사업개시 사업장신고를 하여 왔는데, 원고와의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⑦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