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662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합자회사(이하 '○○○○'라 한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부터 2019. 4. 5.까지 ○○○○의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직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9. 8. 14. ○○○○지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 일 30,060원(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기준)을인정받았
다. 다. 원고는 2020. 1. 3. 피고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요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였
다. 라. 피고는 2020. 2. 6. 원고에게 '원고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따라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고, 그 소정근로시간은 ○○○○가 체결한2014년도 단체협약상 일 4시간으로 산정된다'는 이유로 '변경 내역 없음(일 소정근로시간 변경 대상 아님, 현행 신고 내역 유지)'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4. 16.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0. 6. 16.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0. 7. 2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바. 한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는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이하 '이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의 소재지인 ○○의 경우 2010. 7. 1.부터 시행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 체결한 201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정한 것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1일 7시간으로 정했던 것을 단축한 것(이하 '이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으로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이므로 무효이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2014년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변경해주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
다. 다만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노동 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효력을 부정하여야 한
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