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191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7. 8. 25.부터 1972. 12. 13.까지 15년 3월간 석탄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1976. 10. 1.부터 다시 같은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76. 10. 6. 철제계단으로 올라오던 중 미끄러져 우 슬관절 타박상을 입고 같은 날 퇴직하였
다. 망인은 위 1976. 10. 6.자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상병승인을 받아 1976. 11. 24.까지 요양하였으며,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은 금 1,000원이었
다.
나. 한편 망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상 1989년부터 1993년까지 ‘○○기업’에 근무한기록이 있는데, 성동세무서의 기록상 ‘○○기업’의 업태는 사업서비스업, 업종은 기타도급업이
다.
다. 망인은 2000. 7. 21. 최초로 진폐를 진단받고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심사결과 ‘병형 1/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장해등급 7급’을 결정받았고 2002. 8. 20. 정밀진단결과‘병형 1/0 합병증 흉막염(ef)’이라는 심사결과에 따라 요양대상자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중 2003. 3. 10. 사망하였
다. 망인의 사망은 분진사업장인 ○○○○○○ ○○광업소에서의 분진노출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3. 4. 1.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
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폐 적용사업장을 ○○○○○○ ○○광업소에서 ○○기업으로 변경하고 평균임금도 ○○기업 퇴사시점인 1993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에 따라 산정된 임금으로 정정해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3.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가. 청구내용 청구인께서는 재해자가 ○○광업소에서 1993년 퇴사하였으며 퇴직 당시 실제 임금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5조에 의한 임금구조보고서상 평균임금 34,194원 35전을 적용하거나 제3호에 의한 유사 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평균임금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
다.
나.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13-12호)
-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중 실제 임금자료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업무처리요령[보험급여부-6389(2019. 12. 31.)]
라. 결정이유
- 청구인께서는 재해자가 ○○광업소에서 1993년 퇴사하였으며 퇴직 당시 실제 임금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부고시에 의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 또는 유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평균임금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
다. 2) 재해자의 이력을 확인한바 수기원부 상 ○○광업소에서 1957. 8. 25.부터 1972. 12. 14.까지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며, ○○광업소에 1976. 10. 6. 업무상재해(1976. 10. 1.입사일자)로 산재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
다. 귀 사무소에서 제출한 세무자료상 1989년부터 1993년까지 근무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서비스업 및 기타도급업으로 진폐증에 의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적용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
다. 3) 1976. 10. 6. 산재처리내역으로 보아 최종 퇴사시점은 1976년으로 판단되며, 산재발생시 실질적 임금자료인 최초평균임금이 확인되므로 노동부 고시에 의한 임금구조금액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동종근로자의 임금으로 적용할 수 없어 평균임금 정정신청서에 대해서 불승인 및 부지급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4) 또한, 1976. 10.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