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9.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