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사립유치원 교원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립유치원 교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자로 공무직과 그 직종의 성격이 달라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동종의 근로자 수가 명확하지 않아 ○ ○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가. 사립유치원 교원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립유치원 교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자로 공무직과 그 직종의 성격이 달라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 ○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지행정관청이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사립학교 교육
판정 상세
가. 사립유치원 교원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립유치원 교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자로 공무직과 그 직종의 성격이 달라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 ○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지행정관청이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수가 1,041명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며, 광주교육청과 행정관청에서 주장하는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수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 ○ ○ 관내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
다. 따라서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