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징계해고 사유 8가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징계해고 사유 8가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021. 11. 22. 징계 결과 및 해고예고를 통보하면서 징계해고의 사유를 ‘취업규칙 제43조와 제45조 및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징계해고 사유 8가지에 대한 입증자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징계해고 사유 8가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021. 11. 22. 징계 결과 및 해고예고를 통보하면서 징계해고의 사유를 ‘취업규칙 제43조와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거 공금횡령, 대출서류 위조 등’이라고 하며, 취업규칙 제51조의 2호 내지 8호 및 13호의 규정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또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징계 결과 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반드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결과통보서 및 해고예고통지서만을 교부하였을 뿐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