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특별감사 보고서 및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① 투표용지 비표 작성, 투표용지 임의 파쇄, 녹화영상 삭제 지시, 부하직원들에게 함구령 지시 등 대의원회의 비밀투표 의무 위반, ② 예산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회사 비품 사적 사용 등으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회사)의 해고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① 비밀투표 의무 위반(투표용지 조작, 영상 삭제, 함구령 지시), ② 기부금 횡령 및 부정 금품 수수, ③ 직장 내 괴롭힘(막말, 업무배제), ④ 근무태만(사적 동행, 지연 출장) 등으로 해고되었는데, 이러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와 해고 처분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특별감사 보고서와 직원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위 행위들의 존재를 인정했습니
다. 특히 비위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증거 인멸 정황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며, 국가 예산 운영 기관의 특성상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징계 절차(전자메일·카카오톡 통지, 징계위원 구성 등)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특별감사 보고서 및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① 투표용지 비표 작성, 투표용지 임의 파쇄, 녹화영상 삭제 지시, 부하직원들에게 함구령 지시 등 대의원회의 비밀투표 의무 위반, ② 예산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회사 비품 사적 사용 등으로 인한 기부금 횡령 및 직무 관련 부정 금품 수수 행위, ③ 특정 직원에 대해 막말, 업무배제, 전화번호 차단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④ 출장 시 사적 업무 동행 및 지연 출장 등의 근무태만 행위는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혐의의 지속성, 고의성 및 증거인멸 정황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우편 반송을 사유로 자체 규정에 따라 전자메일, 카카오톡으로 출석통지서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통지로 보이며, 특정 사안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외관만으로 징계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위원은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재직 중임 확인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