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고용승계 대상 여부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차별금지영역인 임금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나 불리한 처우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
다.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2차 고용승계일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며, 임금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및 차별금지영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
다.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2차 고용승계일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며, 임금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및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일반직(기계) 2급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중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일반직(기계) 3급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 사용자가 고용승계 대상을 결정하는 권한 자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여부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금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및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받은 불리한 처우는 존재한
다. 그러나 일반직과 전문직 간 고용경로가 다른 점, 일반직 3급 근로자는 연공급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반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령과 경력,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희망연봉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연봉이 정해지는데, 이와 같은 상이한 임금체계에 따른 임금 결정 방식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리한 처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