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1.01
중앙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 상 규정된 신규 채용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하고, 근로자 권○○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는 추정만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시점은 2021. 1. 1.이고, 근로자 채용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구제신청의 기산일도 2021. 1. 1.인데,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로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난 2023. 5. 18.에 비로소 행해진 것으로 그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 각하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 권○○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감시하게 하고 권○○의 제보를 토대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휴대폰 등으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녹음 및 촬영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