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 당사자로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부당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이 교원노조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구제신청 당사자로 적법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해당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하는 비위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또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사용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및 의결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추인’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징계의결 기한이 도과되었으며, 해고사실에 관한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사유 및 절차 등이 부당하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에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최종 해고에 이른 점, 이러한 과정에서 이사장이 노동조합에게 행한 언행 등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해고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