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2197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병원 직원의 환자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병원 직원의 환자 강제추행 사건 -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회사(사용자)의 직원이 입원 환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직원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 위자료 9,000,000원 지급 판결이 확정
됨.
사건 개요 피해자: 정형외과병원 수술 환자 가해자: 병원 환자이송 담당 직원 행위: 2019년 10월 19일 회복실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의 흉부를 무단으로 접촉하는 강제추행 형사판결: 벌금 600만 원 확정
핵심 판단
- 직원의 불법행위 책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민사재판에서도 이를 유력한 증거로 채
용. 별도의 입증 없이 직원의 불법행위 책임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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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용자 책임 회사는 다음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음: 직원 교육, 체크리스트, 사후 징계 등 형식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해 실질적인 예방·감독 의무를 다해야 함
-
위자료 산정 강제추행의 구체적 내용, 형사절차 경과,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9,000,000원 결
정.
실무 시사점 의료기관 등 사용자의 성폭력 예방 책임 강화됨: 교육과 징계만으로는 부족하며, 고객(환자) 상대 업무에서 실질적인 감시·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판정 상세
병원 직원의 환자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불법행위 및 피고 C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정형외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
임.
-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고용되어 2019. 10. 1.부터 10.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했던 자
임.
- 피고 B은 2019. 10. 19. 12:30경 이 사건 병원 13층 F호 회복실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원고에게 "춥냐"고 물어 원고가 "춥다"고 답하자 "그럼 내가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원고가 덮고 있던 담요를 가슴 아래 부위까지 내린 후 양손으로 원고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
-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3877호로 벌금 6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243호)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2021. 6. 3. 확정됨(이하 '관련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효력 및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
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 B이 2019. 10. 19.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었고,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피고 C의 사용자 책임
- 쟁점: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및 면책 주장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