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무 태만, ② 업무 지시 불이행, ③ 상호 존중 의무 위반, ④ 성희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매우 다양하고 무거우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무 태만, ② 업무 지시 불이행, ③ 상호 존중 의무 위반, ④ 성희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매우 다양하고 무거우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징계절차에 하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