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단504515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 개요 근로자는 C대학교 강의전담교수로 2014년 4월 임용되었습니
다. 회사는 3년마다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1, 2차 처분: 명백한 위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와 부당한 심사기준 적용을 이유로 취소함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위법 판단
3차 처분: 여러 면에서 위법
① 심사기준의 위법성 근로자가 정량적 기준(강의평가 75점 이상 등)은 충족했으나,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자"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거부됨 법원은 이 기준이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여 위법이라고 판단 특히 평정표 개정 기준이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 만들어져 소급 적용된 점이 위법
② 거부 사유의 위법성 회사가 든 사유들(시험문제 유출, 성적 정정 지연, 동료와의 불화 등)은 교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님 법원은 단순한 업무 관련 실수나 대인관계 문제로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재임용 심사기준은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소급 적용 금지 정성평가 항목도 가능하지만 자의성을 배제해야 함 경미한 과실만으로는 재임용 거부 불가 (중대성 필요)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 2, 3차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절차상 하자 및 위법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위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 피고 운영 C대학교 기초 교육대학 강의전담교수로 신규 임용
됨.
-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1차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 및 재임용 심사기준의 위법을 이유로 2016. 3. 9. 위 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2차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명기회 미부여 및 재임용 심사기준의 위법을 이유로 2016. 10. 19. 위 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2017. 10. 11. 원고에게 3차 재임용 거부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교육업적평가점수 70점 이상', '강의평가점수가 평균평점 75점 이상'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자' 기준은 충족하지 못
함.
- 3차 재임용 거부 처분 시 심사위원 소견에는 시험문제 유출, 성적 정정 지연, 공동강의 협력 불성실, 동료 교수 및 교직원과의 불화, 학사행정 관련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이 재임용 거부 사유로 적시
됨.
- 원고는 시험문제 공개와 관련하여 2014. 11. 14. 피고 학교 총장의 경고장을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 2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
-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절차상 하자 및 재임용 심사기준의 위법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1, 2차 재임용 거부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절차상 하자 및 재임용 심사기준의 위법이 존재하여 위법
함. 2. 3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
함. 그러나 피고가 결정 이후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평가근거를 기재하여 평정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근거하여 처분한 경우 기속력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