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회사의 조직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함
판정 요지
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회사의 조직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함 판단: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회사의 조직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