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52739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현대자동차 산재 유족 특별채용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및 호봉 정정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현대자동차 산재 유족 특별채용 불이행 손해배상 사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약 4억 5,831만 원을 지급하고, 호봉을 엔지니어·기술직 19호봉으로 정정해야
함.
사건의 개요
배경 근로자의 아버지는 현대자동차 근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2010년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단체협약 제27조 제2항: 산재 사망 근로자의 직계가족 1인을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
소송 경과 2014년 3월: 근로자가 특별채용을 요청하며 소송 제기 1, 2심: 단체협약 무효로 청구 기각 대법원: 단체협약 유효 판단 → 파기환송 2021년 3월: 회사가 채용 동의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채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인정 법원의 결론: 회사는 책임이 있음
채용해야 할 기한: 소장 도달(2014.4.28.)로부터 6개월 내 (2014.10.27까지) 실제 채용일: 2021.3.8 (약 6년 3개월 지연) 손해배상 대상: 2014.10.28 ~ 2021.3.7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
회사의 항변과 법원 판단 회사 주장: "소송 중이었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음" 법원 판단: 정당한 사유 없음 단체협약은 유효한 조항 회사가 다른 2명은 특별채용했고 조항을 유지함 고용노동부도 위법성을 단정 어렵다고 의견 제시
실무 시사점
단체협약상 의무는 소송 진행 중에도 즉시 이행해야 함 법원이 재판 진행 중 "소송 대응" 자체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 않음 산재 유족 특별채용 청구 시 6개월 기한이 중요한 권리 행사 기간
판정 상세
현대자동차 산재 유족 특별채용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및 호봉 정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58,310,872원 및 그 중 385,916,662원에 대하여 2022.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의 호봉을 2022. 1. 1. 기준 '엔지니어·기술직 19호봉(별도호봉 28,800원)'으로 정정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장에서 조립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
임.
- 원고의 아버지(망인)는 1985. 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2.경 F 주식회사로 전적
함.
- 망인은 2008. 8. 25.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후 2010. 7. 19.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망인 사망 당시 피고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27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함(이하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 원고는 2014. 3. 31.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채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
- 이 사건 선행소송은 제1, 2심에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2021. 3. 18. 원고의 청구를 인낙
함.
-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1. 3. 8. 원고를 엔지니어·기술직인 조립공정 담당 근로자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채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내지 임금청구 인정 여부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며,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
음. 채무자의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 소장이 2014. 4. 28.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인 2014. 10. 27.까지 원고를 채용할 의무가 있었
음.
- 피고는 2021. 3. 8.에야 원고를 채용하였으므로, 2014. 10. 28.부터 2021. 3. 7.까지의 채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및 2021. 3. 8.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