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누4553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명령 이행 시 근무지 변경의 부당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시 근무지 변경의 위법성
판결 결과 재심판정 취소 - 회사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정된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사건의 개요 근로자: 2008년 한양대학교 사업소에서 경비원으로 입사 분쟁: 2012년 계약기간 만료 통보 → 부당해고 판정 → 원직복직 명령 문제: 회사가 복직 시 한양대학교 사업소에서 용산구 B 사옥으로 근무지 변경 지시
핵심 쟁점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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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근로계약에서 특정되었는가? 결론: YES 근로자는 입사 이후 한양대학교 사업소에서만 근무 계약서에 "한양대학교 사업소에서 경비직으로 근무"로 명시 따라서 근무지는 특정된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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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이 전보에 해당하는가? 결론: YES 근무지를 한양대학교 → B 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 전보명령 회사의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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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명령이 정당한가? 결론: NO - 위법
법리: 특정된 근무지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필수 특히 부당해고 후 복직 시에는 보복성 전보 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한 요건 필요
회사의 결함: 근로자의 동의 미취득 사전 협의절차 전무 근로자의 자동차 공포증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 고려 부족 다른 적합한 근무지 배치 가능성 미검토
실무적 시사점 원직복직 명령 이행 시 원래 근무지 복귀가 원칙 근무지 변경은 근로자 동의 필수 (특히 특정된 경우) 성실한 사전 협의 과정이 위법성 판단의 중요 요소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명령 이행 시 근무지 변경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직명령은 근무장소를 특정한 근로계약에 반하며, 원고의 동의나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08. 3.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한양대학교 사업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6. 28. 참가인에게 2012. 7.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21.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
함.
- 참가인은 2012. 10. 10. 원고에게 2012. 10. 13.부터 서울 용산구 B 사옥(B 사업소)의 경비원으로 복직할 것을 명함(이 사건 복직명령).
- 원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14.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1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특정 여부 및 복직명령의 전보 해당 여부
- 원고는 2008. 8. 13. 참가인과 '한양대학교 사업소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갱신되어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유지
됨.
- 원고는 입사 이래 한양대학교 사업소에서만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근무장소를 한양대학교 사업소로 특정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고의 근무장소를 한양대학교 사업소에서 B 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 실질이 전보명령에 해당
함.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동의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전직처분을 하였다면, 그 전직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
음.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후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 등이 원직과 다른 곳으로 전보시키는 경우에는, 보복적 차원의 전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의 동의, 사전 협의절차 등 정당화 요건을 엄격히 갖출 것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