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해직처분등무효확인
핵심 쟁점
강사에게도 사립학교법상 교원 신분보장 규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자격자를 강사로 채용한 경우 신분보장 적용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승리 - 대법원은 교원 자격을 갖춘 강사도 사립학교법상 교원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회사가 정식 교원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사'라는 명칭으로 채용한 교원 자격자가 실제로는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때, 사립학교법의 신분보장 규정을 받을 수 있는가?
판결의 논리 원칙: 강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신분보장 대상이 아님 예외: 다만 교원 자격 소유 + 실제 교원 업무 수행 + 상시 근무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교원으로 보호받음
실무 시사점 회사가 우회적으로 정식 임용을 피하고 저임금으로 고용하려는 시도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
다. 형식상 '강사'라도 실질적 업무 내용이 교원이면 신분보장 대상 따라서 부당한 해고/징계 처분은 무효
판정 상세
강사에게도 사립학교법상 교원 신분보장 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자격을 갖춘 자가 강사로 채용되어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한 경우, 비록 강사라는 명칭으로 채용되었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의 면직 처분 및 해직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은 1970년 설립되어 중고등학교를 경영하며, 설립자가 1973년부터 1985년까지 교장을 겸임
함.
- 원고 1은 1984년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중등학교 기계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 2는 1985년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중등학교 미술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
함.
- 피고는 신문 광고를 통해 원고 1을 1985. 2. 13. 자로 고등학교 기술과목 교사로, 원고 2를 1985. 3. 4. 자로 고등학교 미술과목 교사로 각각 채용
함.
- 원고들은 재직 중 담당 과목을 가르치고 정례적인 교사 회의에 참석하는 등 기성 교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소속 교사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고, 원고 1은 교사 신분증까지 발급받
음.
- 피고는 신규 임용 교사들에게 백지 사직서, 권리 위임 각서 제출, 특정 행위(대한교육연합회 가입, 대학원 진학, 순위고사 응시, 출산 시 사임) 포기 서약 등을 요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신규 임용 교사들에게 '강사'라는 호칭을 붙여 교과 지도비, 교재 수당, 가족 수당, 연구비 등 제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호봉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초임 교사 최저 기본급보다 적은 월 150,000원의 보수만 지급
함.
- 피고는 정관 소정의 교사 임용 절차(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를 거치지 않고 관할 교육위원회에 교사 임용 보고도 하지 않
음.
- 피고는 교사 봉급에서 과다한 잡부금을 공제하고 설립자에 대한 개인 숭배 및 잡역을 강요하며, 불만을 가진 교사에게 사임 압력을 가해 매년 약 40명의 교사를 교체
함.
- 원고들도 면직 처분 시까지 서류상 강사로 처리되어 월 150,000원의 보수만 수령
함.
- 1985. 3. 22. ~ 23. 학교 학생들이 비교육적인 학사 운영 개선, 학교장 사퇴, 교사 빈번한 교체로 인한 수업 결손 방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일으
킴.
- 설립자는 원고들이 시위를 선동한 것으로 오해하여 원고 1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 1이 불응하자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후임자를 임명
함.
- 피고 이사장과 법인 과장은 1985. 4. 10. 원고 1에게 이미 4. 9. 자로 해임되었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원고 1로 하여금 가정상의 문제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