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06
서울고등법원2018누41077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누410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사유 특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성희롱 징계의 사유 특정과 인사위원회 구성 적법성
결론 회사의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
다.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 징계사유 특정의 하자 여부 근로자의 주장: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구체적인 성희롱 발언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 회사는 감사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근로자가 예상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구체적 내용(일시, 장소, 대상, 발언 내용)은 인사위원회에서 질문받을 때까지 알 수 없었음 인사위원회에서의 질문만으로는 징계사유 미특정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회사 규정상 사전 통보 의무 위반
-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근로자의 주장: 회사 규정상 필수 인선을 준수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회사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음 인사위원 수가 많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특정 직책자의 필수 참석을 요구할 수 없음 근로자의 주장 근거 없음
실무 시사점 징계 절차에서 사유의 구체적 특정이 중요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세부 내용을 통보해야 하자가 없습니다.
판정 상세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사유 특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징계사유 불특정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6. 8. 24. 인사위원회에서 "여자 친구랑 어디까지 가봤냐?", "여자는 크든 작든 누우면 다 똑같애" 등의 발언 여부에 대해 질의받았
음.
- 원고는 "여자 친구랑 어디까지 가봤냐?"는 발언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불특정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의 질문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징계의 사전절차인 감사과정에서 성적 발언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예상했더라도,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구체적인 성희롱 발언 내용을 알 수 없었
음.
- 원고는 2016. 8. 24. 인사위원회에서 비로소 구체적 성적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았
음.
- F 위원은 일시, 장소, 대상, 행위태양의 특정 없이 발언 내용과 제1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만 물어
봄.
-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8조 제2항 본문과 인사위원회 규정 제12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인사위원회에서의 위와 같은 질문만으로 징계사유 불특정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8조 제2항 본문: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
함.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12조: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
함.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규정, 상벌규정은 규정 취지, 내용,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