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57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 A은 2012. 1. 1.부터, 근로자 B는 2011. 10. 1.부터 C구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방문간호사로 근무
함. 2013. 1. 1.부터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
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6. 30.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2013. 1. 1. 이전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하고, 2014.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11. 26.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근로자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단,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초과 사용이 가능
함. 법원의 판단: 2013. 1. 1. 이전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2013. 1. 1. 이후의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해당 예외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
님. 근로자들의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시점의 합산 근로기간은 2014. 6. 30. 현재 근로자 A은 1년 11개월, 근로자 B는 1년 9개월로 2년을 초과하지 않
음. 2014. 6. 30. 피고 보조참가인과 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라 2013. 1. 1.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상 근로자들이 이를 부인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2. 1. 1.부터, 원고 B는 2011. 10. 1.부터 C구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방문간호사로 근무
함.
- 2013. 1. 1.부터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
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6. 30.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2013. 1. 1. 이전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하고, 2014.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11. 26.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단,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초과 사용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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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2013. 1. 1. 이후의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해당 예외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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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 원고들의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시점의 합산 근로기간은 2014. 6. 30. 현재 원고 A은 1년 11개월, 원고 B는 1년 9개월로 2년을 초과하지 않
음.
- 2014. 6. 30. 피고 보조참가인과 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라 2013. 1. 1.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상 원고들이 이를 부인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