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5.09.27
서울고등법원85나625
서울고등법원 1985. 9. 27. 선고 85나625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버스운전사로 채용된 근로자가 시용기간(3개월) 중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사건입니
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해고 사유
- 운전 능력 부족: 과속, 난폭운전 상습, 안전사고 발생
- 업무 규율 위반: 배차시간 미준수, 운행 간격 무시
- 조직 문제 야기: 동료 근로자들 간 불평불만 및 불화 조성
- 전 직장 노동운동 전력: 노조 활동 경험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해고의 법적 기준 시용기간 중 해고는 정식 채용 후 해고보다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
다.
-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시용약정의 취지(적격성 판단)에 부합해야 함
해당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의 운전 능력 부족, 규율 위반, 조직 문제 야기 등이 시용약정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는 사유로 판단되어 해고 유효로 결정
실무 시사점
- 시용기간 중 해고도 자의적 결정은 불가능
- 근로자의 업무 능력, 태도, 신뢰성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함
- 과거 경력은 보조적 근거일 수 있으나, 현재 업무 수행 문제가 핵심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6. 1. 피고 회사에 버스운전사로 채용되었
음.
- 원고와 피고는 1983.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원고가 운전 직종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적격자로 판단되면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식 채용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
음.
- 원고는 시용기간 중 과속, 난폭운전을 자주 하였고, 1983. 6. 11. 운전 부주의로 가드레일 안전표와 버스를 충돌시켜 버스 안내양이 다칠 뻔한 사고를 일으켰
음.
- 원고는 또한 배차시간을 위반하고 운행 간격을 무시하여 운행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동료 운전사 및 버스 안내원들 간에 불평불만과 불화를 조성하였
음.
- 피고 회사는 원고를 계속 사용할 경우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우려하던 중, 버스사업 조합으로부터 원고가 전 직장에서 노동운동을 일으켰었다는 과거 행적을 전해 들었
음.
- 피고 회사는 중역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식 고용함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하고, 1983. 8. 25. 원고를 면직 조치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면직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고용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해고권을 유보하는 시용기간을 두기로 약정한 경우,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여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으나,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와는 달리 그 재량의 범위가 넓
음.
- 시용약정의 특약을 체결한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보된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원고가 시용기간 중 과속, 난폭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고 회사의 업무 준칙을 따르지 않아 동료들에게 불평불만을 조성하고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를 유발한 점을 고려
함.
-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전 직장 노동운동 전력을 듣고 원고를 운전사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용기간 중 해고한 조치는 시용약정의 특약을 체결한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