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고정433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27.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전단지를 배포
함.
- 전단지에는 피해자 E 원장에 대해 "신임 E 원장을 2일만의 채용 공고 후에 데리고 왔습니
다. 직원들을 자기들 손아귀에 두기 위해 징계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
다. E 원장은 24시간 숙식을 하며 직원들을 감시하고 해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
음.
- 그러나 피해자 E는 홍천군청 인사규정에 따라 15일 동안의 채용 공고를 거쳐 채용되었고, 원장 취임 후 징계는 단 한 건이었으며, 직원을 24시간 감시하거나 해고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
- 법원의 판단:
- 채용공고절차 부분: 피해자가 15일간의 적법한 채용공고를 거쳐 원장에 채용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2일만의 채용 공고" 부분은 허위이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
- 직원 징계 부분: 피해자가 원장 재직 중 단 1건의 정당한 징계만을 행하였으므로, "직원들을 자기들 손아귀에 두기 위해 징계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부분은 허위로 판단
- 24시간 직원 감시 및 해고 협박 부분: 피해자가 일정 기간 시설에서 취침한 것은 거주인 상태 파악을 위한 것이었으며, 직원 감시 목적이 아니었고 해고 협박 사실도 없음
-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 인정
판정 상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27.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장애인 상습 폭행도 모자
라. 폭행 근절하 자는 노동자까지도 부당해고!! C마을 D 이사장, E 원장은 물러나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배포
함.
- 이 전단지에는 피해자 E 원장에 대해 **"신임 E 원장을 2일만의 채용 공고 후에 데리고 왔습니
다. ... 직원들을 자기들 손아귀에 두기 위해 징계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
다. ... E 원장은 24시간 숙식을 하며 직원들을 감시하고 해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
음.
- 그러나 피해자 E는 홍천군청 인사규정에 따라 15일 동안의 채용 공고를 거쳐 채용되었고, 원장 취임 후 징계는 단 한 건(장애인 입소자 보호 소홀)이었으며, 직원을 24시간 감시하거나 해고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
음.
- 이에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단지 기재 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함.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채용공고절차 부분: 피해자가 15일간의 적법한 채용공고를 거쳐 원장에 채용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2일만의 채용 공고" 부분은 허위이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 직원 징계 부분: 피해자가 원장 재직 중 단 1건의 징계(장애인 거주인 보호 소홀로 인한 생활지도교사 J에 대한 정직 1개월)만을 행하였고, 이는 직원 장악 목적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으므로, "직원들을 자기들 손아귀에 두기 위해 징계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부분은 허위이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