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21
대전고등법원2021누11591
대전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누115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결 결과 회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는 적법 -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이를 인정한 재심판정은 취소
됨.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근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 계약서의 명확성: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명시
- 규정 부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 없음
- 관행 부재: 회사가 2018년부터 기간제 채용을 시작하여 갱신 관행이 없음
- 채용공고 문구의 한계: 정규직 전환 가능 문구는 일반적 가능성 안내일 뿐, 구체적인 갱신 기대권을 부여하지 않음
- 근무 기간: 총 9개월로 기간제법상 허용 범위(2년) 내
실무 시사점
- 갱신 기대권 판단은 다면적: 계약서 문언, 관행, 취업규칙 등을 종합 고려
- 채용공고 표현에 주의: 전환 가능 같은 애매한 표현은 법적 의무를 의미하지 않음
- 초기 채용 단계부터 명확화 필요: 기간제 채용의 명시적 기간, 갱신 불가 사항을 분명히 할 것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부터 생산직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기 시작
함.
- 원고는 2018. 4.경 및 2018. 5.경 채용공고에 근무형태를 '계약직 3개월'로 명시
함.
- 원고는 참가인과 2018. 4. 9.부터 2018. 7. 8.까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함.
- 참가인은 2019. 1. 8. 최종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으며, 총 근무 기간은 9개월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임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근거:
- 원고의 채용공고에 근무형태가 '계약직 3개월'로 명시되었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 단위 계약기간이 명시
됨.
-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
음.
- 원고는 2018년부터 생산직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기 시작하여, 기간제 근로자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