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2.12
광주지방법원2019가합55373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합55373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근무 시 정규직 전환 및 부당해고 무효
판결 결과 회사의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다음을 지급해야 함:
- 미지급 임금: 62,460,980원
- 복직까지 월급: 월 3,956,100원
핵심 쟁점과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됩니
다.
판단: 근로자가 2015년 3월부터 근무했으므로, 2년을 초과하는 2017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
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만료 통지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
다.
- 계약만료 통지가 해고인지 여부 판단: 회사의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
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도 해고입니
다.
- 부당해고인지 여부 판단: 근로자는 이미 정규직이며, 회사는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습니
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로 무효입니
다.
- 퇴직금 수령이 해고 동의 의사인지 여부 판단: 근로자가 연금공단으로부터 소액 퇴직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
다. 약 1년 4개월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합니
다.
실무적 시사점
-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위반 시 자동 전환됩니다
- 계약만료 통지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수령만으로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2,460,980원 및 복직 시까지 월 3,956,10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12.부터 C대학교에서 근무를 시작
함.
- 원고는 2011. 2. 22. 장학금 편취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수사 중이던 2010. 9. 11. C대학교에서 퇴직 후, 2010. 10. 1.부터 2015. 2. 28.까지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임시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3. 1.부터 C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를 시작
함.
-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8. 2. 28. 만료될 예정'임을 통지
함.
- 원고는 2018. 8. 1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퇴직수당을 신청하여 836,62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 판단: 원고가 2015. 3. 1.부터 C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2년을 초과한 2017. 3. 2.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계약만료통지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통지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