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5. 6. 14. 선고 2005노1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사용자의 근로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폭행,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 미신고,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포괄임금제 유효성을 인정하여 퇴직 근로자 수당 미지급, 임금대장 미작성, 여성 근로자 휴일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 9. 26. 주식회사를 설립한 대표이사로, 자금난으로 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
함.
- 일부 직원들이 2002. 10.경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피고인과 노조원들 사이에 시비가 계속
됨.
- 피고인은 2002. 12. 9. 공소외 3과 공소외 4를 징계해고하고, 시용근로자 4명에 대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함.
- 피고인은 근로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
함.
-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2002. 11.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 징계해고는 징계 양정이 지나쳐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로 판단
함.
- 시용근로자에 대한 시용근로계약 해지는 객관적인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 판단
함.
- 위 각 해고 행위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통고이유 해고에 해당하며, 이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
함.
-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퇴직 근로자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근로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폭행,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 미신고,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 포괄임금제 유효성을 인정하여 퇴직 근로자 수당 미지급, 임금대장 미작성, 여성 근로자 휴일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 9. 26. 주식회사 공소외 8을 설립한 대표이사로, 2002. 6. 29. 사업장을 부분 개장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
함.
- 이에 일부 직원들이 2002. 10.경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피고인과 노조원들 사이에 시비가 계속
됨.
- 피고인은 2002. 12. 9. 공소외 3과 공소외 4를 징계해고하고, 2002. 11. 21.부터 2002. 11. 27.까지 시용근로자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1, 공소외 7에 대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함.
- 피고인은 2002. 10. 23. 근로자 공소외 4의 멱살을 잡고 폭행
함.
- 피고인은 2002. 11. 17. 근로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2002. 11.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02. 2.경 취업규칙을 작성하였으나 2002. 11. 16.에야 신고하였고, 2002. 6.경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면서도 2002. 8.경에야 기숙사규칙을 작성
함.
-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02. 11.경까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
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 및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명령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이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노동조합 조직·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금지
함.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은 근로감독관 통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