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6.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4가단20217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6. 16. 선고 2014가단202178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회사는 각 근로자에게 300만 원씩 배상 (나머지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 근로자 4/5 부담, 회사 1/5 부담
사건 개요 여객선 선장(회사)이 여성 승무원 2명(근로자 A, B)에게 지속적인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언어표현으로 성희롱을 가한 사건
근로자 A의 피해 (2012.10~2013.6)
- 손잡기, 어깨 주무르기, 손목 잡기
- 양손을 잡은 후 이마를 비비는 행위
근로자 B의 피해 (2012.11~2013.7)
- "사랑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 손과 허벅지 접촉
- 골반 부위로 손을 뻗는 행위
- 다리를 유심히 쳐다보는 행위
핵심 판단
- 성희롱 성립 인정 법리: 상급자의 신체 접촉·언어표현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여성 하급자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유발하면 성희롱 성립
법원 판단 포인트
- 불가피한 신체 접촉 vs. 의도적 신체 접촉은 구별 가능
- 하급자 위치의 여성이 상급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주장은 부합리
- "사랑한다"는 메시지는 동료 간 일상적 표현이 아님
- 위자료 3백만 원 산정 기준
- 직장 내 지위 차이(상급자 vs 하급자)
- 성희롱 지속 기간
- 행위의 경위·방법·정도
- 근로자의 연령·성별
실무 시사점 상급자의 신체 접촉이나 친밀감 표현도 객관적 사회통념 기준으로 판단됨 상급자와 하급자 간 권력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 성희롱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면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2. 5. 14.부터 2014. 4. 30.까지, 원고 B는 2009. 5. 1.부터 2014. 5. 31.까지 D사의 G 여객선 승무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위 여객선의 선장으로 근무
함.
-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행위:
-
-
- 중순경 여객선 내에서 원고 A의 손을 잡으며 딸 같아서 이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
함.
- 2013. 4. 말경 E항 여객터미널 사무실 안에서 원고 A의 어깨를 주무
름.
- 2013. 5. 초경 여객선 사무실에서 원고 A의 손목을 잡
음.
- 2013. 6. 초경 여객선 내에서 원고 A의 양손을 잡고, 그 후 양손으로 원고 A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비
빔.
- 원고 A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으나 상급자인 피고에게 항의하지 못
함.
- 원고 B에 대한 피고의 행위:
-
-
- 말경 원고 B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
-
냄.
- 2012. 12.경 E항 여객터미널 사무실 안에서 원고 B의 오른쪽 손과 오른쪽 허벅지를 만
짐.
- 2013. 7. 중순경 원고 B에게 치마에 속주머니가 있냐고 물으며 손을 원고의 골반 쪽으로 뻗
음.
- 2013. 7.경 여객선 내에서 원고 B가 쓰레기통 봉지를 교체할 당시 원고 B의 다리를 유심히 쳐다
봄.
- 원고 B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으나 상급자인 피고에게 항의하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