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5구합5394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정보 미보유로 인한 법률상 이익 부존재
판정 요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정보 미보유로 인한 법률상 이익 부존재
결론 근로자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각하되었습니
다.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합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2006년 입사, 2010년부터 전무로 근무
- 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2012년 수시검사 실시)
- 분쟁: 근로자가 파면 이후 징계의결서 및 사후관리기록카드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됨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
- 회사의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 해당 여부 법원 판단: 공공기관에 해당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 주무부장관의 감독 및 위탁업무 수행
-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판단
- 회사의 정보 보유 여부 (핵심) 법원 판단: 정보 미보유 (취소할 법률상 이익 없음)
근로자가 청구한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
- 당해 금고는 이사회회의록만 작성, 별도 징계의결서 미작성
- 사후관리기록카드도 작성되지 않음
- 근로자에게 이미 제공된 자료에 징계사유 등이 모두 기재됨
실무적 시사점
정보공개청구 소송 시 유의사항
- 단순히 공공기관이 존재한다고 해서 정보공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님
- 청구 전 해당 정보가 실제로 작성·보유되었는지 확인 필요
- 공개거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보 존재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함
판정 상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정보 미보유로 인한 법률상 이익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1. C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10. 1. 27.부터 전무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4. 17.부터 2012. 4. 20.까지 C새마을금고에 수시검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검사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 수리
됨.
- 피고는 2012. 6. 4. C새마을금고에 원고의 비위사실(인사관리 부적정, 직장 내 성희롱, 예산목적 외 사용, 비자금 조성 후 횡령 및 유용, 부적정 대출실행, 여신서류편철 및 인지첩부업무 부적정, 분양자금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 초과, 부당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파면에 해당하는 문책조치를 시정지시
함.
- C새마을금고는 2012. 6. 12.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12. 8. 21. C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4. 11. 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이사회회의록 및 징계의결서, 사후관리기록카드, 전산기록, 징계기록 등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2014. 11. 24. C새마을금고의 '일반수시검사 결과 시정지시 보고' 문건을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징계의결서' 및 '사후관리기록카드' 공개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유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설립근거 법률이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하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유무,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별도로 해당 법인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재산 우선 대여 및 보조금 지급, 주무부장관의 권한 위임 및 새마을금고 경영지도 업무 위탁, 국가나 공공단체 위탁·보조 사업 수행, 주무부장관의 감독 및 경영상황 주요 정보 공시 의무 등을 종합할 때, 일반 법인에 비하여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보공개법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