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구합52624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교비회계 횡령금 회수 및 총장 해임 요구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법인 회계감시처분 중 횡령금 회수 및 총장 해임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론 감시 기관의 처분 중 이미 반환된 횡령금에 대한 재차 회수요구는 위법으로 취소하되, 총장의 해임요구 중 일부는 타당하다고 판단
함.
사건 개요
- 당사자: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근로자 측) vs 감시기관(회사 측)
- 분쟁 내용: 2017년 회계감시 결과 통보에 따른 횡령금 회수·총장 해임요구의 적법성
- 핵심 사건: 사무처장의 1억 원 횡령, 총장의 부당 교비 지출 관여 여부
주요 판단 내용
- 횡령금 회수요구 부분 (위법 - 취소)
- 사무처장이 감시 당일에 이미 1억 원을 대학 계좌로 반환 완료
- 감시기관의 재차 회수요구는 이미 완료된 사항에 대한 중복 명령으로 위법
- 총장 해임요구 부분 (부분 타당)
인정되지 않은 사유:
- 이주지원금 횡령(1억 원) - 총장이 허위서류 작성 사실을 몰랐고, 관여 증거 부재
인정된 사유:
- 법인 시설 개선비를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 (약 2,168만 원)
- 설립자 간병비를 교비회계로 지급 (100만 원)
-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일부)
실무적 시사점
- 감시처분은 당시 객관적 사실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사학기관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 운영 필수
- 최종결재자의 지위만으로는 징계 근거 미흡 - 실제 관여·인식 입증 필요
판정 상세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교비회계 횡령금 회수 및 총장 해임 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B의 횡령 교비회계자금 1억 원 회수 및 세입조치 요구 부분은 이미 세입조치가 완료되어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총장 D에 대한 해임처분요구 중 제1처분사유(이주지원금 횡령 관련)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총장 D에 대한 해임처분요구 중 제2처분사유(L센터 비용 교비회계 지출 및 설립자 간병비 교비회계 지출)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총장 D에 대한 해임처분요구 중 제3처분사유(수의계약 위반)는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총장 D에 대한 해임처분요구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D은 C대학교의 총장, B은 사무처장
임.
- 피고는 2017. 3. 27.부터 4. 3.까지 C대학교에 대한 회계부분감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B의 교비회계 횡령금 1억 원에 대한 세입조치 요구 및 총장 D에 대한 중징계(해임) 요구를 포함
함.
- B은 이 사건 감사 마지막 날인 2017. 4. 3. 1억 원 및 이자 상당액을 C대학교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함.
- B은 2013. 11.경 설립자 F의 지시로 G의 가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19. 이주지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2015. 3. 2. C대학교 계좌에 입금 후 임대차보증금으로 회계처리
함.
- B은 이 사건 감사 당시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D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
함.
- D과 B은 이주지원금 1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 2018. 6. 19. 무혐의(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
음.
- C대학교는 2014. 3. 7.부터 2016. 12. 13.까지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L센터 시설보수 자재대금 21,679,46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
함.
- C대학교는 2014. 3. 5.부터 2017. 2. 28.까지 근로장학생 및 교직원들의 L센터 사용료 명목으로 25,807,800원을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
함.
- C대학교는 2017. 2. 17. 환경미화작업 노임 명목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1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인출한 후 설립자 F의 간병인에게 지급
함.
- C대학교는 다수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반으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