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5가합57875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피고 주식회사 G 서울지점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부재로 각하
됨.
- 피고 E, 주식회사 G은 근로자 A에게 17,000,000원, 근로자 B에게 5,000,000원, 근로자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
됨.
- 피고 F, 주식회사 G은 근로자 A에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
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피고 은행 서울지점 소속 직원이며, 근로자 B는 근로자 A의 남편, 근로자 C, D은 근로자 A의 부모
임.
- 피고 E는 2013. 5.경부터 2015. 4.경까지 근로자 A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2015. 4. 9. 근로자 A을 성추행
함.
- 피고 F는 2014. 1. 14. 회식 중 근로자 A에게 강제추행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E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 E의 2015. 4. 9. 강제추행 행위(택시 안에서 허벅지 만지고 껴안는 등)는 근로자 A에게 약 1개월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혼전임신을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냐, 신혼여행가서 임신을 하고 오라"는 등의 발언은 성적 동기를 가진 성희롱으로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
함.
피고 은행의 사용자책임 피고 은행 서울지점의 당사자능력 부재로 해당 소는 각하
됨. 다만 피고 E, F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G 서울지점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부재로 각하
됨.
- 피고 E, 주식회사 G은 원고 A에게 17,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
됨.
- 피고 F, 주식회사 G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
됨.
- 원고 C, D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와 원고 A, B, C, D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 은행 서울지점 소속 직원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
임.
- 피고 E는 2013. 5.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 A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2015. 4. 9. 원고 A을 성추행
함.
- 피고 F는 2014. 1. 14. 회식 중 원고 A에게 강제추행을
함.
- 원고들은 피고 E, F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은행에 사용자책임을 주장하고, 피고 은행 서울지점 내 성희롱, 성차별 문화 방치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책임을 주장
함.
- 원고 A은 피고 E의 불법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고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
함.
- 원고 B, C, D은 원고 A의 가족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은행 서울지점의 당사자능력 여부
- 법리: 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격이 없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
음.
- 판단: 피고 은행 서울지점은 일본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법인격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495 판결
- 상법 제614조 피고 E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은 쌍방 당사자의 연령,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 유무,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