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1가합31630 판결 정년트랙전환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임용 제외 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임용 제외 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제외 처분은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절차를 이행하고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비정년트랙 조교수로, 2021년 6월 정년트랙 전환임용 심사에서 12명 중 1위 평가를 받음
- 회사 이사회는 7월 2일 근로자를 포함한 12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7월 13일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함
- 그러나 8월 30일 회사는 근로자를 제외한 11명만 전환임용하는 처분을 단행함
- 회사 이사장은 근로자가 행정소송 중이라는 이유와 채용비리 의혹을 제외 사유로 제시함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정년트랙 전환임용의 법적 성격
- 임용심사의 대부분을 통과한 근로자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조리상의 권리 보유
- 사립학교 규정에 따라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임용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 처리 가능
회사의 처분이 위법인 이유
- 근로자는 교원인사위 심의(1위) → 총장 제청 →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공고) 등 3단계 통과
- 충분한 기대권 형성으로 공정한 절차를 받을 권리 침해
- 채용비리 의혹은 근거 부족이며 교육부 감사 지적도 없음
- 이사장의 일방적 처분은 이사회 의결을 무시한 것
행정소송 진행 중인 이유는 위법한 사유
- 근로자의 행정소송 제기가 전환임용 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
실무 시사점 사립대학이 임용심사의 상당 단계를 통과한 교원을 불명확한 사유로 거부하면 절차적 권리 침해로 처분이 무효될 수 있
음.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 유지가 중요.
판정 상세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임용 제외 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제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절차를 이행하며,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관광경영과 비정년트랙 조교수로, 2021. 6. 28.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심사 대상자 12명 중 교수업적평가결과 1위를 차지
함.
- C대학교 총장은 2021. 6. 30. 원고를 포함한 12명에 대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을 피고에게 제청
함.
- 피고 이사회는 2021. 7. 2. 원고를 포함한 12명에 대한 전환임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2021. 7. 13. 이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함.
- 피고는 2021. 8. 30. 이사회 의결과 달리 원고를 제외한 11명만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임용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 이사장 D은 2021. 8. 11. 보직교수 회의에서 원고가 행정소송 중이므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2021. 4. 20.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피고 이사장 D 등의 이사 선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직후 D 이사장에게 제외 사유를 묻자, D은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가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취지로 답변
함.
- D 이사장은 이사들에게 원고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 민원 제기로 전환임용을 보류했다고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피고는 해당 민원에 대해 조사하거나 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없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2. 8. 원고의 소청을 각하
함.
- 원고는 2022. 3. 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재임용되어 현재 C대학교에 재직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및 무효 확인
- 법리: 대학교원 임용 거부의 경우, 임용지원자가 임용심사단계 중 대부분을 통과하여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통과 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
됨. 사립학교 교원의 승진 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지나, 학교법인의 정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승진 임용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었다면 승진 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
음. 이러한 법리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