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05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208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구합12208 판결 전학등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청구 사건: 성폭력 및 유인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성폭력·유인 혐의 부존재 인정
결과 법원이 학교의 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
다.
사건의 배경
- 당사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명
- 경위: 학교 자치위원회가 2018년 10월 성폭력, 유인, 욕설을 사유로 징계 의결 → 학교가 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처분 실시
- 근거법: 학교폭력예방법
핵심 판단
성폭력·유인 혐의 불인정
- 성폭력: 피해 학생이 만 16세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있고, 형사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받았음
-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유인: 노래방에서의 발언은 동의 과정 중 있었던 것으로, 강제성 없음
욕설 혐의 인정
- 정보통신망을 통한 다수의 욕설과 폭력적 언어 전송 사실 확인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충분히 야기함
-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실무 시사점 성폭력 판단의 엄격함: 학교폭력법상 성폭력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형사 무혐의와 상충되는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청구 사건: 성폭력 및 유인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D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자치위원회는 2018. 10. 15.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성희롱, 성폭력, 유인, 욕설)로 이 사건 의결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따라 2018.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2징계사유: 성폭력 및 유인)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은 형벌 규정이 정한 구성요건에 국한되지 않으나, 피해학생에게 일정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여야
함.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주된 고려요소이며, 피해학생의 연령, 정신적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언어적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언행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학교폭력예방법상 '유인'은 형법상 유인죄의 개념을 고려할 수 있으나, 반드시 형벌 규정에 국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의 성관계는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해학생은 만 16세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며, 성관계 전후 정황 및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피해학생을 유인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인에 해당하지 않
음.
- 노래방에서의 '우리 한 번 할래' 발언은 성관계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피해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제1, 2징계사유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