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1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18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합101827 판결 파면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회 목사 파면의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내용적 하자를 중심으로
판정 요지
교회 목사 파면의 무효 확인 소송
판결 결과 파면 처분 무효 확인
회사(교회)가 근로자(목사들)에게 내린 파면은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입니
다.
사건의 배경
- 회사(교회): 전국 61개 지예배당을 운영하는 종교단체
- 근로자(목사들): 지예배당에서 목회 활동 중인 목사들
- 징계 경위:
- 2017년 5월 일부 파면, 나머지 보직해임 결정
- 2017년 10월 추가 징계로 전원 파면 통보
핵심 쟁점과 판단
- 종교단체 내부 징계도 사법심사 대상인가? → YES, 심사 가능
- 행정·운영 관련 사항으로 종교 교리와 직접 무관
- 근로자의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개입 필요
-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한가? → NO, 근로기준법 미적용
- 종교적 가르침 수행 및 신앙 기반 활동의 특수성 고려
- 다만, 회사가 정한 자체 징계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절차상 하자가 있는가? → YES, 절차 위반
- 파면 당시 설립자 D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
- D이 임명한 담당자 F도 권한 없음
- 권한 없는 자가 내린 징계 결정은 무효
실무적 시사점 종교단체라도 자체 규정을 정했으면 준수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권한자가 아니면 징계 효력이 없습니다.
판정 상세
교회 목사 파면의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내용적 하자를 중심으로 결과 요약
- 피고 교회가 원고들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절차상 및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 교회는 전국에 61개의 지예배당을 둔 교회이며,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지예배당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들
임.
- 피고 교회의 설립자 D은 2013. 1. 3.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 E이 감독직을 수행하다가 2017. 3. 12. 사임
함.
- F는 원고들이 피고 교회의 목회 방침을 무시하고 감독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성직자징계업무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청
함.
- 성직자인사위원회는 2017. 5. 18. 일부 원고들에 대한 파면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결의하였고, 피고 교회는 2017. 5. 21. 이를 통보
함.
- 보직해임된 원고들에 대해 F는 추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7. 9. 29. 다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성직자인사위원회는 2017. 10. 20. 파면을 결의하였으며, 피고 교회는 2017. 10. 23. 이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 교회 탈퇴 여부 및 확인의 이익 유무
- 원고들의 활동이 교회의 정체성과 동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요소로 보이지 않
음.
- 피고 교회의 주장은 원고들이 피고 교회를 이탈하여 별개의 집단을 구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종교단체 내부 규제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 여부
-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 판단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징계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파면은 피고 교회의 행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며, 피고 교회의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교회 내부의 반목이 극심하고 내부 절차로는 분쟁 해결이 어려우며, 파면으로 인해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심사를 거절할 수 없
음.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