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2. 1. 17. 선고 90구1444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유인물 배포 금지 조항의 효력 및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유인물 배포 금지 조항의 효력 및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결론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와 개별 면담 거부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어, 해당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는 1989년 12월 25일 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하여 사무장으로 선출됨
- 12월 26일(점심시간) 노동조합 필요성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
- 회사가 개별 면담 요구 → 근로자들이 집단 면담 요구로 거부
- 12월 28일 근로자 등 5인 해고 처리
핵심 쟁점과 판단
-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취업규칙의 유인물 배포 금지 조항은 제한적으로 해석됨
-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만 노동조합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
- 결론: 점심시간 배포는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 활동
- 개별 면담 거부의 정당성 노동조합 초기 단계에서 개별 면담은 와해 시도로 볼 수 있음
- 조직이 취약한 상태에서 개인 면담은 조직 개입의 우려
- 집단 면담 요구는 이유 있는 정당한 행위
- 결론: 업무 명령 불복종이 아님
실무 시사점
- 노동조합 활동 초기 단계에서 회사의 개별 조사는 신중해야 함
- 근무시간 외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정당성 인정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유인물 배포 금지 조항의 효력 및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 사전 허가 없는 사내 유인물 배포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
됨.
- 회사 간부의 개별 면담 요구에 불응하고 집단 면담을 요구한 행위는 업무상 지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6.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 1989. 12. 25.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고는 사무장으로 선출
됨.
- 1989. 12. 26. 점심시간에 원고 등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결성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배포
함.
- 참가인 회사 간부들은 유인물 배포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를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개별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등은 노동조합 와해 시도를 우려하여 이를 거절하고 집단 면담을 요구
함.
- 1989. 12. 27. 재차 개별 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작업을 계속하자, 참가인 회사는 작업라인 가동 중단을 지시하고 원고 등을 강제로 끌어내리려 시도하여 일부 작업라인 가동이 1시간가량 중단
됨.
- 이후 집단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회사 간부들은 노동조합 간부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부위원장을 회유하여 노동조합 탈퇴서에 날인하게
함.
- 1989. 12. 28.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 5인을 해고 또는 사직 처리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① 유인물 배포, ② 면담 거부에 의한 명령 불복종, ③ 작업 방해 행위를 제시
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1-4-(11)은 "사전 허가 없이 사내에서 업무와 무관한 집회, 시위, 연석, 방송, 유인물의 배포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취업규칙상 유인물 배포 금지 조항의 효력 및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들의 기업 내 근무 장소는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므로,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 사내에서 노동조합 정보 전달이나 의견 교환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