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0.28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454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4구합7454 판결 감봉처분취소청구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희롱성 카카오톡 전송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공무원의 성희롱성 카카오톡 전송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 법원이 회사의 징계처분을 일부 인정하되 과도하다고 판단
사실관계
- 근로자: 지방공무원(환경재정팀장, 6급)
- 피해자: C(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부하직원)
- 문제 행위:
- 2013년 3월 26일 선정적 동영상 링크 전송
- 2013년 5월 31일 성적 유머 전송
- C이 항의 후 근로자가 사과하고 중단
핵심 쟁점과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 성희롱 행위
- 근로자는 C의 상사로서 재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보유
- 음란 콘텐츠 전송은 단순 친밀감 표현을 넘어 성적 굴욕감 유발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확인
배제된 징계사유: 지위 이용 정신적 고통
- C이 당초 답장하며 응응한 점
- 항의 후 근로자가 즉시 사과한 점
- C 본인이 "선처"를 요청한 점
실무 시사점
- 성희롱 인정 기준: 상하관계에서 대상자가 불쾌감 표시 → 즉시 중단해야 함
- 징계 경감 요건: 피해자의 선처요청, 신속한 사과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
- 증거 부담: 회사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음
판정 상세
공무원의 성희롱성 카카오톡 전송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2. 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4. 4.부터 B시 환경생태국 환경보호과 환경재정팀장(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6급)으로 근무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3. 9. 2.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10. 11.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2. 1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에게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
함.
- 원고는 2011. 4. 4.부터 B시 환경생태국 환경보호과 환경재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C은 그 이전부터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에서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총괄업무를 담당
함.
- C은 2012.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제 근로자를 퇴직
함.
- 원고는 C이 퇴직한 이후에도 종종 C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2013. 3. 26.에는 선정적인 춤을 추는 동영상의 웹사이트 링크 주소를, 2013. 5. 31.에는 성적인 내용의 유머를 전송
함.
- C은 2013. 7. 16. 원고로부터 '쇼킹한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을 받자, 원고에게 "A 팀장님, 왜 저에게 지속적으로 카톡을 보내시는지
요. 저를 우롱하십니까? 매우 불쾌합니다."라는 글을 전송하였고, 원고는 "그랬어
요. 죄송합니
다. 다시는 안 보낼게요."라고 답장
함.
- C은 2012. 7. 21.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원고로부터 성희롱과 모멸을 당했다며 원고를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
함.
- 피고 소속 공직윤리팀 담당 공무원이 위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함.
- C은 2013. 7. 31. 피고에게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를 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선처문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
함.